제5조(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ㆍ지위 및 행정구역 등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조 정의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지역균형발전시책의 병행 추진 다음 조 제6조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기본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