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제48조(예비비)제5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법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제48조(예비비)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