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제47조(차입금)제5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법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제47조(차입금)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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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차입금)

① 회계의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회계는 그 지출에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