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행복도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및 위원회의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2. 위원회에 파견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장 추진기구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및 위원회의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2. 위원회에 파견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