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제29조(위원회의 설치)제4장 추진기구

법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장 추진기구

제29조(위원회의 설치)

2025-10-01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