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제26조(선수금)제3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등

법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등

제26조(선수금)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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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선수금)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 및 원형지를 공급받으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