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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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선수금)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 및 원형지를 공급받으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