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제1장 총칙

법령 교육기본법 제1장 총칙

제8조(의무교육)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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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024. 8. 1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