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10조(평생교육)제1장 총칙

법령 교육기본법 제1장 총칙

제10조(평생교육)

현행 (2026-10-29)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조(평생교육)

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평생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개정 2021.9.24>

② 평생교육의 이수(履修)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③ 평생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ㆍ경영 등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