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27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44조 경미한 면적 변경개정2025. 4. 23. 시행 예정
- 제45조 관광지등의 지정ㆍ고시 등개정2025. 4. 23. 시행 예정
- 제45조의2 행위 등의 제한개정2025. 4. 23. 시행 예정
- 제46조 조성계획의 승인신청개정2025. 4. 23. 시행 예정
- 제47조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개정2025. 4. 23. 시행 예정
- 제47조의2 사유지의 매수 요청개정2025. 4. 23. 시행 예정
- 제47조의3 조성사업용 토지 매입의 승인 신청개정2025. 4. 23. 시행 예정
- 제50조의2 준공검사개정2025. 4. 23. 시행 예정
- 제53조삭제2025. 8. 1. 시행 예정
- 제54조삭제2025. 8. 1. 시행 예정
- 제55조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분담개정2025. 8. 1. 시행 예정
- 제56조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징수위탁개정2025. 8. 1. 시행 예정
-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개정2025. 8. 28. 시행 예정
- 제5조 등록기준개정2025. 8. 28. 시행 예정
- 제7조 허가대상 테마파크업개정2025. 8. 28. 시행 예정
- 제31조 테마파크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등개정2025. 8. 28. 시행 예정
- 제31조의2 테마파크시설에 의한 중대한 사고개정2025. 8. 28. 시행 예정
- 제31조의3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개정2025. 8. 28. 시행 예정
- 제65조 권한의 위탁개정2025. 8. 28. 시행 예정
- 제66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개정2025. 8. 28. 시행 예정
- 제41조의3 관광취약계층의 범위개정2026. 3. 26. 시행 예정
- 제31조의2 테마파크시설에 의한 중대한 사고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 제31조의3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 제31조의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신설2026. 5. 12. 시행 예정
- 제31조의5 사고기록대장의 작성ㆍ배포 등신설2026. 5. 12. 시행 예정
- 제31조의6 장애인의 테마파크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신설2026. 5. 12. 시행 예정
- 제64조의3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의 전담기관 지정신설2026. 10. 29. 시행 예정
- 제1조목적
-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예고
- 제3조등록절차
- 제4조등록증의 발급
- 제5조등록기준예고
- 제6조변경등록
- 제7조허가대상 테마파크업예고
- 제8조상호의 사용제한
- 제8조의2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 기관
- 제8조의3외국인 의료관광 지원
- 제9조사업계획 변경승인
-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 제11조사업계획승인의 통보
- 제12조사업계획승인 대상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 제13조사업계획 승인기준
- 제14조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 제14조의2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설치
-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 제16조회의
- 제17조의견 청취
- 제18조간사
- 제19조운영세칙
- 제20조등록심의대상 관광사업
- 제21조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영업
- 제21조의2관광숙박업자의 준수사항
- 제22조호텔업의 등급결정
- 제22조의2
삭제 - 제23조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
- 제24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 제25조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 제26조소유자등 또는 회원의 보호
- 제27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 제28조카지노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 제29조카지노업의 종사원의 범위
- 제29조의2
삭제 - 제30조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의 납부금 등
- 제31조테마파크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등예고
- 제31조의2테마파크시설에 의한 중대한 사고예고
- 제31조의3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예고
- 제32조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 제34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 제3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36조자격을 필요로 하는 관광 업무 자격기준
- 제37조시ㆍ도지사 관할 관광종사원
- 제38조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설립요건
- 제39조공제사업의 허가 등
- 제40조공제사업의 내용
- 제41조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
- 제41조의2관광통계 작성 범위
- 제41조의3관광취약계층의 범위예고
- 제41조의4여행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
- 제41조의5여행이용권 업무의 전담기관
- 제41조의6여행이용권의 발급
- 제41조의7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 제41조의8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 제41조의9문화관광축제의 지원 방법
- 제41조의10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 제41조의11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 제41조의12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 제41조의13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 제41조의14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표지
- 제42조관광개발계획의 수립시기
- 제43조경미한 권역계획의 변경
- 제43조의2권역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
- 제44조경미한 면적 변경예고
- 제45조관광지등의 지정ㆍ고시 등예고
- 제45조의2행위 등의 제한예고
- 제46조조성계획의 승인신청예고
- 제47조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예고
- 제47조의2사유지의 매수 요청예고
- 제47조의3조성사업용 토지 매입의 승인 신청예고
- 제48조조성사업의 시행허가 등
- 제49조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
- 제49조의2전기간선시설 등의 설치범위
- 제50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 제50조의2준공검사예고
- 제51조
삭제 - 제52조선수금
- 제53조예고
- 제54조예고
- 제55조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분담예고
- 제56조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징수위탁예고
- 제57조이주대책의 내용
- 제57조의2제거 대상 물건등
- 제57조의3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 제57조의4물건등의 반환
- 제58조관광특구의 지정요건
- 제58조의2관광특구의 지정신청에 대한 조사ㆍ분석 전문기관
- 제59조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60조진흥계획의 평가 및 조치
- 제60조의2관광특구의 평가 및 조치
- 제60조의3「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관광사업자의 범위
- 제61조국고보조금의 지급신청
- 제62조보조금의 지급결정 등
- 제63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 제64조보조금의 사용 제한 등
- 제64조의2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 제65조권한의 위탁예고
- 제66조등급결정 권한의 위탁
- 제6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예고
- 제66조의3규제의 재검토
- 제67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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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82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34986호, 2024. 1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81호, 2024. 9.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사목(1) 단서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4호사목(2)(가)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2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857호, 2024. 8. 27.>
부칙 <제34827호, 2024. 8. 13.>
부칙 <제34533호, 2024. 5.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34488호, 2024. 5.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사목(1)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로 한다.
별표 1 제4호사목(2)(가)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로 한다.
⑨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4183호, 2024. 2. 6.>
부칙 <제33941호, 2023. 12. 12.>
부칙 <제33858호, 2023. 11.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71호, 2023. 9.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3442호, 2023. 5. 2.>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제2호 중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을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33366호, 2023. 3.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04호, 2022.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사목(5)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32528호, 2022. 3.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44호, 2021. 10. 14.>
부칙 <제32014호, 2021. 9.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을 삭제한다.
④부터 <36>까지 생략
부칙 <제31938호, 2021. 8. 10.>
부칙 <제31543호, 2021. 3. 23.>
제2조(여행업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일반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을 등록한 자는 각각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일반여행업자"를 "종합여행업자"로 한다.
제71조제1항제5호 중 "제7호(일반여행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7호"로 한다.
부칙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232호, 2020. 12. 8.>
부칙 <제30733호, 2020. 6. 2.>
제2조(관광개발기본계획의 재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5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제30639호, 2020. 4. 28.>
제2조(한옥체험업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사목(1) 및 (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한옥체험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옥을 증축 또는 개축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한옥체험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1항제6호차목에 따른 한옥체험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같은 항 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1 제4호사목(3)부터 (12)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로 한다.
부칙 <제30509호, 2020.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09호, 2019. 11. 19.>
제2조(가족호텔업의 등급결정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4조에 따라 가족호텔업을 등록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호텔업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제3조(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등록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4조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등록한 자는 별표 1 제4호바목(3)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부칙 <제29972호, 2019. 7.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820호, 2019. 6. 11.>
부칙 <제29679호, 2019. 4. 9.>
제2조(문화관광축제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정된 문화관광축제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41조의8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421호, 2018. 12. 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95호, 2018. 12.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291호, 2018. 11. 20.>
부칙 <제29163호, 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26조제1호 중 "별표 1 제27호"를 각각 "별표 1의2 제24호"로 한다.
④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9011호, 2018. 7. 2.>
부칙 <제28935호, 2018. 6. 5.>
부칙 <제28521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8128호, 2017. 6. 20.>
부칙 <제27960호, 2017. 3. 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931호, 2017. 3. 8.>
부칙 <제27472호, 2016.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2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425호, 2016. 8. 2.>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2 제2호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다만, 종전의 별표 2 제2호퍼목에 따른 3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별표 2 제2호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299호, 2016.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제27241호, 2016. 6.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 중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27044호, 2016. 3. 22.>
제2조(야영장업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다목(1)(사) 및 (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야영장업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관광사업 종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1항제6호카목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해당하여 법 제6조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2조제1항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해당하여 법 제4조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4조(시내순환관광업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1항제6호마목에 따른 시내순환관광업에 해당하여 법 제6조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2조제1항제6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순환버스업에 해당하여 법 제6조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을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으로 한다.
부칙 <제26840호, 2015. 12. 31.>
부칙 <제26802호, 2015.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83호, 2015. 11.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6642호, 2015. 11. 18.>
제2조(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 제35조제1항제9호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5 제1호,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6479호, 2015. 8. 4.>
부칙 <제26302호, 2015. 6.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2항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150호, 2015. 3. 17.>
제2조(야영장업의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지 면적의 변경,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086호, 2015. 2. 3.>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이 영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위반 횟수 산정에 대해서는 별표 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종전의 별표 2 제2호다목1)가) 또는 같은 호 버목9)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3. 3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3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④ 종전의 별표 2 제2호자목1)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또는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3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⑤ 종전의 별표 2 제2호버목1), 2), 4)가) 또는 7)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783호, 2014. 11. 28.>
제2조(사업계획 협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요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호텔업 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2015년 12월 31일까지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호텔업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종전의 제22조제2항에 따라 호텔업 등급결정을 받은 자가 법 제10조에 따라 호텔 등급 표지를 붙이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급 구분에 따른 표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종전의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1등급ㆍ특2등급ㆍ1등급ㆍ2등급 및 3등급의 등급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5성급ㆍ4성급ㆍ3성급ㆍ2성급 및 1성급의 등급결정을 받은 자로 본다.
부칙 <제25674호, 2014. 10. 28.>
제2조(일반야영장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일반야영장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기준을 갖추어 2015년 5월 31일까지 일반야영장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자동차야영장업의 등록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야영장업을 등록한 자로서 별표 1 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야영장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5년 5월 3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25593호, 2014. 9. 11.>
제2조(협의 결과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인원 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25조제1항에 따라 분양계획서를 제출한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및 변경된 분양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5532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73호, 2014. 7. 16.>
제2조(관광기념품 명칭 사용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8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부과되었으나 징수되지 아니한 과징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84호, 2013. 11. 29.>
1. 제2조제1항제2호바목, 제13조제1항제3호가목2) 별표 1 제2호바목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2. 제10조제1항, 제60조의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소형호텔업 관련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조(호스텔업의 사업계획 승인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3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호스텔업에 대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호스텔업자의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ㆍ제3호ㆍ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호스텔업자가 별표 3 제1호ㆍ제3호ㆍ제14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호나목 중 "가족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을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으로 한다.
부칙 <제24822호, 2013. 10. 31.>
부칙 <제24187호, 2012. 11. 20.>
부칙 <제24155호, 2012. 10.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 <제23790호, 2012. 5. 14.>
부칙 <제23718호, 2012. 4.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⑫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3451호, 2011. 12. 30.>
제2조(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의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3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부칙 <제23199호, 2011. 10. 6.>
부칙 <제22785호, 2011. 3. 30.>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449호, 2010. 10.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2항제4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1)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209호, 2010. 6. 15.>
부칙 <제22058호, 2010. 2. 24.>
부칙 <제21887호, 2009. 12.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가목(2)(차)1) 중 "관광농원 또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으로 한다.
⑧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21881호, 2009. 12.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2항제2호 중 "「지적법」에 따라 소관청이"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소관청이"로 한다.
⑨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1863호, 2009. 11. 30.>
부칙 <제21807호, 2009. 11.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관광궤도업: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주변 관람과 운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③ 부터 <25>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768호, 2009. 10. 7.>
부칙 <제21676호, 2009. 8.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으로 한다.
제21조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으로 한다.
② 부터 <16>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626호, 2009. 7.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90호, 2009.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271호, 2009. 1. 20.>
제2조(관광 편의시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한국음식점업은 제2조제1항제6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유흥음식점업으로, 종전의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관광극장식당업은 제2조제1항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극장유흥업으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128호, 2008. 11. 26.>
제2조(분양 또는 회원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976호, 2008. 8. 26.>
부칙 <제20676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3항, 제24조제2항제1호가목, 제25조제1항, 제26조제5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3조제2항, 제46조제1항제1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2항, 제59조제2항제5호, 제61조제1항, 제65조제1항제3호 전단ㆍ제4항 전단, 제66조제1항제3호, 제67조제4항, 별표 2의 2. 개별기준의 제2호가목(1)ㆍ(2), 같은 호 나목(1)ㆍ(2)ㆍ(3), 제16호차목, 제20호가목, 별표 3의 제2호가목ㆍ나목ㆍ다목, 제7호다목, 제11호가목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제27조제2항제1호가목 및 마목ㆍ제2호나목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제30조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3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 제58조제1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1항ㆍ제2항, 제62조제1항ㆍ제3항, 제6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호 전단 및 후단ㆍ제6호ㆍ제3항ㆍ제4항 전단ㆍ제6항,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제2항, 별표 2의 2. 개별기준의 제15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37> 까지 생략
부칙 <제20374호, 2007. 11. 13.>
제2조 (관광사업의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6295호 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관광사업으로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관광사업으로 각각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img id="13283071"></img>
② 대통령령 제16295호 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종합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기타유기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제2조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ㆍ일반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대통령령 제16295호 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타유기장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2조제1항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대통령령 제16295호 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광음식점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조제1항제6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유흥음식점업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며, 대통령령 제16295호 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조제1항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대통령령 제16295호 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관광식당업 및 일반관광식당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2조제1항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식당업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대통령령 제16295호 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휴양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삭제 <2008.8.26>
제4조 (관광사업의 등록 등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7589호 관광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전문휴양업ㆍ제1종종합휴양업 및 제2종종합휴양업은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휴양업, 제1종 종합휴양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으로 각각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관광호텔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8082호 관광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합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대통령령 제18082호 관광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일반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관광업무별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082호 관광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자격을 취득한 자는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자격을 각각 취득한 자로 본다.
<img id="13283199"></img>
제7조 (사업계획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800호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자로 본다.
제8조 (회원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800호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한 회원증은 제26조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삭제 <2008.8.26>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제31조제4항"을 "제30조제4항"으로 한다.
②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5호 중 "제26조제1항"을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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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2024. 11. 14. 시행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카지노영업소의 질서 유지를 위한 출입금지 대상자의 관리 및 출입 제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카지노사업자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카지노영업소 이용자 출입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카지노사업자 등이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하도록 하던 것을, 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가중처분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