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7조(허가대상 테마파크업)관광진흥법 시행령

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7조(허가대상 테마파크업)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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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허가대상 테마파크업)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테마파크업"이란 종합테마파크업 및 일반테마파크업을 말한다.

2025. 8. 2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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