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4조의3(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의 전담기관 지정)관광진흥법 시행령

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4조의3(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의 전담기관 지정)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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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3(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의 전담기관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76조의3제5항 전단에 따른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의 전담기관(이하 "성과관리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른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출 것

3.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실을 확보할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6조의3제5항 전단에 따라 성과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26. 10. 2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