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7조(이주대책의 내용)관광진흥법 시행령

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7조(이주대책의 내용)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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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이주대책의 내용) 사업시행자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이주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택지 및 농경지의 매입

2. 택지 조성 및 주택 건설

3. 이주보상금

4. 이주방법 및 이주시기

5. 이주대책에 따른 비용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024. 2. 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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