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이용자 분담금)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이용자에게 분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시설의 건설사업명ㆍ건설비용ㆍ부담금액ㆍ납부방법 및 납부기한을 서면에 구체적으로 밝혀 그 이용자에게 분담금의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건설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사비(조사측량비ㆍ설계비 및 관리비는 제외한다)
2. 보상비(감정비를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담금액은 지원시설의 이용자의 수 및 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용자와 협의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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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83어절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이용자에게 분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시설의 건설사업명ㆍ건설비용ㆍ부담금액ㆍ납부방법 및 납부기한을 서면에 구체적으로 밝혀 그 이용자에게 분담금의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건설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사비(조사측량비ㆍ설계비 및 관리비는 제외한다)
2. 보상비(감정비를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담금액은 지원시설의 이용자의 수 및 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용자와 협의하여 산정한다.
제53조 삭제 <202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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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이용자 분담금)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이용자에게 분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시설의 건설사업명ㆍ건설비용ㆍ부담금액ㆍ납부방법 및 납부기한을 서면에 구체적으로 밝혀 그 이용자에게 분담금의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건설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사비(조사측량비ㆍ설계비 및 관리비는 제외한다)
2. 보상비(감정비를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담금액은 지원시설의 이용자의 수 및 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용자와 협의하여 산정한다.
제53조 삭제 <202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