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7조의3(조성사업용 토지 매입의 승인 신청)관광진흥법 시행령

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7조의3(조성사업용 토지 매입의 승인 신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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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3(조성사업용 토지 매입의 승인 신청)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 조성사업(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4.22>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 매입계획서

가. 매입 예정 토지의 세목

나. 토지의 매입 예정 시기

2. 매입 예정 토지의 사업계획서(시설물 및 공작물 등의 위치ㆍ규모 및 용도가 포함된 설치계획을 포함한다)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금계획서

가. 재원조달계획

나.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4. 조성사업 예정지를 표시한 도면

2025. 4. 2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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