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2(관광통계 작성 범위)관광진흥법 시행령

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2(관광통계 작성 범위)

2026-07-28 시행분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1조의2(관광통계 작성 범위)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통계의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방한(訪韓) 관광객의 관광행태에 관한 사항

2. 국민의 관광행태에 관한 사항

3. 관광사업자의 경영에 관한 사항

4.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