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7조(시ㆍ도지사 관할 관광종사원)관광진흥법 시행령

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7조(시ㆍ도지사 관할 관광종사원)

2025-07-07 시행분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7조(시ㆍ도지사 관할 관광종사원) 법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내여행안내사

2. 호텔서비스사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