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1조(테마파크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등)관광진흥법 시행령

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1조(테마파크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등)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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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테마파크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8.26>

1. 종합테마파크업을 하려는 경우: 5년 이내

2. 일반테마파크업을 하려는 경우: 3년 이내

②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정으로 부지의 조성,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3. 그 밖의 기술적인 문제로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2025. 8. 2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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