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관광진흥법 시행령

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

2024-01-07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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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

2.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제2종 종합휴양업

② 법 제20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이란 다음 각 호의 숙박업을 말한다. <개정 2008.8.26>

1. 휴양 콘도미니엄업

2. 호텔업

3. 삭제<2008.8.26>

2024. 2.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