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1조의2(관광숙박업자의 준수사항)관광진흥법 시행령

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1조의2(관광숙박업자의 준수사항)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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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관광숙박업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18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2. 경기도

②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한 자는 법 제18조의2제4호에 따라 그 투숙객이 차량 또는 도보 등을 통하여 해당 관광숙박시설에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 주차장, 로비 등의 공용공간을 외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구조로 하여야 한다.

2024. 2.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