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0조(등록심의대상 관광사업)관광진흥법 시행령

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0조(등록심의대상 관광사업)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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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등록심의대상 관광사업)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이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심의사항의 변경 중 관계되는 기관이 둘 이하인 경우의 심의사항 변경을 말한다.

2024. 2.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