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또는 안전ㆍ소방 등에 대한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회의 다음 조 제18조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