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4조(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관광진흥법 시행령

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4조(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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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법 제1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일반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4. 자연녹지지역

2024. 2. 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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