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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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업계획승인 대상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이란 다음 각 호의 관광사업을 말한다.
1. 전문휴양업
2. 종합휴양업
3. 관광유람선업
4. 국제회의시설업
2024. 2. 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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