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5조(환율)제1장 총칙

법령 외국환거래법 제1장 총칙

제5조(환율)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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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환율)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원활하고 질서 있는 외국환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환거래에 관한 기준환율, 외국환의 매도율ㆍ매입률 및 재정환율(이하 "기준환율등"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기준환율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환율등에 따라 거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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