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30조(몰수ㆍ추징)제6장 벌칙

법령 외국환거래법 제6장 벌칙

제30조(몰수ㆍ추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0조(몰수ㆍ추징) 제27조제1항 각 호, 제27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외국환이나 그 밖에 증권, 귀금속, 부동산, 내국지급수단 및 가상자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7.1.17, 2026.6.2>

2026. 12. 3.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