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2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장 보칙

법령 외국환거래법 제5장 보칙

제2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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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의3제5항, 제20조,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제2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개정 2011.4.30>

2025. 9.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