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제5장 보칙

법령 외국환거래법 제5장 보칙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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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관계 행정기관의 장,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 및 제20조제6항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소속 임원 및 직원(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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