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19조(경고 및 거래정지 등)제5장 보칙

법령 외국환거래법 제5장 보칙

제19조(경고 및 거래정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외국환거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9. 19.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25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19조(경고 및 거래정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허가사항 또는 신고사항에 정하여진 기한이 지난 후에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거래 또는 행위 유형에 따라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하의 거래 또는 행위로서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 허가 또는 신고(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자의 거래 또는 행위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등의 의무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를 정지ㆍ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
③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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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137@2026-01-02

제19조(경고 및 거래정지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허가사항 또는 신고사항에 정하여진 기한이 지난 후에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거래 또는 행위 유형에 따라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하의 거래 또는 행위로서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 허가 또는 신고(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자의 거래 또는 행위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등의 의무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를 정지ㆍ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