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4(외환건전성부담금의 존속기한) 제11조의2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제11조의4(외환건전성부담금의 존속기한) 제11조의2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