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10조의2(외국환업무에 필요한 일부 사무의 위탁)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법령 외국환거래법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제10조의2(외국환업무에 필요한 일부 사무의 위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9.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외국환거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사무와 관련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기관을 위탁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③ 그 밖에 위탁 방법ㆍ절차 및 수탁기관의 자격 등 사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