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3절 공개 및 관람료0조 · 2012-04-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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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장 국가지정문화유산

제3절 공개 및 관람료

2012-04-01 시행분 기준 0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