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94조(「형법」의 준용)제12장 벌칙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장 벌칙

제94조(「형법」의 준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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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형법」의 준용) 다음 각 호의 건조물에 대하여 방화, 일수(溢水) 또는 파괴의 죄를 저지른 자는 「형법」 제165조ㆍ제178조 또는 제367조와 같은 법 중 이들 조항과 관계되는 법조(法條)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벌하되, 각 해당 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1.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인 건조물

2.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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