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93조(가중죄)제12장 벌칙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장 벌칙

제93조(가중죄)

2024-05-07 시행분 기준 2024. 3. 22. 시행분 (2024. 5. 17. 전까지) 2024. 5. 1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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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가중죄)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녀서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죄를 저지르면 각 해당 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23.8.8>

② 제1항의 죄를 저질러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를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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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추가 2어절 · 삭제 4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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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가중죄)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녀서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죄를 저지르면 각 해당 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23.8.8>
② 제1항의 죄를 저질러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를 관리지정문화유산이나 또는임시지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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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 ~ 2024. 5. 17. 전 · 법령일련번호 259639@2024-03-22

제93조(가중죄)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녀서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죄를 저지르면 각 해당 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23.8.8>

② 제1항의 죄를 저질러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를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