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8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11장 보칙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장 보칙

제8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5. 17.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문화유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6. 5. 17.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24어절

삭제추가
제8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8, 2023.8.8, 2024.2.13>
1.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제7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1. 삭제<2026.4.28>
1의2.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자
1의3. 제36조제2항에 따라 현상변경허가 조사 의견을 제출하는 자
2. 삭제<2023.3.21>
3. 제44조제6항에 따라 문화유산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4. 제8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5.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665@2026-05-17

제8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8, 2023.8.8, 2024.2.13>

1. 삭제<2026.4.28>

1의2.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자

1의3. 제36조제2항에 따라 현상변경허가 조사 의견을 제출하는 자

2. 삭제<2023.3.21>

3. 제44조제6항에 따라 문화유산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4. 제8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