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8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11장 보칙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장 보칙

제8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025-08-07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2026. 5. 17. 전까지) 2026. 5. 1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8, 2023.8.8, 2024.2.13>

1.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제7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1의2.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자

1의3. 제36조제2항에 따라 현상변경허가 조사 의견을 제출하는 자

2. 삭제<2023.3.21>

3. 제44조제6항에 따라 문화유산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4. 제8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22.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26어절 · 삭제 15어절

삭제추가
제8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8, 2023.8.8, 2024.2.13>
1.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문화유산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문화재위원회문화유산위원회 위원(제7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도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1의2.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정문화재지정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자
1의3. 제36조제2항에 따라 현상변경허가 조사 의견을 제출하는 자
2. 제38조제4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경비 지급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삭제<2023.3.21>
3. 제44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조사를문화유산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4. 제82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6. 5. 17. 시행 · 추가 10어절 · 삭제 24어절

삭제추가
제8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8, 2023.8.8, 2024.2.13>
1.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제7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1. 삭제<2026.4.28>
1의2.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자
1의3. 제36조제2항에 따라 현상변경허가 조사 의견을 제출하는 자
2. 삭제<2023.3.21>
3. 제44조제6항에 따라 문화유산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4. 제8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5. 17. 시행 ~ 2026. 5. 17. 전 · 법령일련번호 248935@2024-05-17

제8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8, 2023.8.8, 2024.2.13>

1.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제7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1의2.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자

1의3. 제36조제2항에 따라 현상변경허가 조사 의견을 제출하는 자

2. 삭제<2023.3.21>

3. 제44조제6항에 따라 문화유산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4. 제8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