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8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11장 보칙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장 보칙

제8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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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8, 2023.8.8, 2024.2.13>

1. 삭제<2026.4.28>

1의2.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자

1의3. 제36조제2항에 따라 현상변경허가 조사 의견을 제출하는 자

2. 삭제<2023.3.21>

3. 제44조제6항에 따라 문화유산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4. 제8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

2026.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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