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88조(청문)제11장 보칙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장 보칙

제88조(청문)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2024. 9. 15. 전까지) 2024. 9. 15.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8조(청문)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2023.8.8, 2024.2.13>

1.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지역센터의 지정 취소

2. 제22조의7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취소

3. 제35조제1항, 제39조, 제56조제2항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그 허가 사항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허가취소

4. 삭제<2023.3.21>

5. 제80조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6. 제80조의5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취소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22.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24어절 · 삭제 9어절

삭제추가
제88조(청문) 문화재청장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2023.8.8, 2024.2.13>
1.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지역센터의 지정 취소
2. 제22조의7에 따른 문화재교육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취소
3. 제35조제1항, 제39조, 제56조제2항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그 허가 사항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허가취소
4. 제38조제5항에 따른 동물치료소의 지정 취소삭제<2023.3.21>
5. 제80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자의문화유산매매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6. 제80조의5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취소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4. 9. 15. 시행 · 추가 6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88조(청문)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2023.8.8, 2023.9.14, 2024.2.13>
1.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지역센터의 지정 취소
2. 제22조의7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취소
3. 제35조제1항, 제39조, 제56조제2항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그 허가 사항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허가취소
4. 삭제<2023.3.21>
5. 제80조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6. 제80조의5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취소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5. 17. 시행 ~ 2024. 9. 15. 전 · 법령일련번호 248935@2024-05-17

제88조(청문)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2023.8.8, 2024.2.13>

1.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지역센터의 지정 취소

2. 제22조의7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취소

3. 제35조제1항, 제39조, 제56조제2항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그 허가 사항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허가취소

4. 삭제<2023.3.21>

5. 제80조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6. 제80조의5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