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85조(문화유산 방재의 날)제11장 보칙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장 보칙

제85조(문화유산 방재의 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문화유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문화유산을 화재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고 국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안전관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2월 10일을 문화유산 방재의 날로 정한다. <개정 2023.8.8>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 방재의 날 취지에 맞도록 문화유산에 대한 안전점검, 방재훈련 등의 사업 및 행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3.8.8>

③ 문화유산 방재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22.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38어절 · 삭제 8어절

삭제추가
제85조(문화재문화유산 방재의 날)
① 문화재를문화유산을 화재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고 국민의 문화재에문화유산에 대한 안전관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2월 10일을 문화재문화유산 방재의 날로 정한다. <개정 2023.8.8>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문화유산 방재의 날 취지에 맞도록 문화재에문화유산에 대한 안전점검, 방재훈련 등의 사업 및 행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3.8.8>
③ 문화재문화유산 방재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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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48935@2024-05-17

제85조(문화유산 방재의 날)

① 문화유산을 화재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고 국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안전관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2월 10일을 문화유산 방재의 날로 정한다. <개정 2023.8.8>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 방재의 날 취지에 맞도록 문화유산에 대한 안전점검, 방재훈련 등의 사업 및 행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3.8.8>

③ 문화유산 방재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