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8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제11장 보칙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장 보칙

제8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①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유산이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나무, 대나무,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3.8.8, 2024.2.13>

② 삭제 <2014.1.28>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22.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15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8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① 문화재청장이나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의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재나지정문화유산이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나무, 대나무,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3.8.8, 2024.2.13>
② 삭제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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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48935@2024-05-17

제8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①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유산이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나무, 대나무,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3.8.8, 2024.2.13>

② 삭제 <201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