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의2 삭제 <2023.8.8>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22.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9어절
제82조의2 삭제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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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문화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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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장 보칙
제82조의2 삭제 <2023.8.8>
2024. 3. 22.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9어절
제82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문화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82조의2 삭제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