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80조의4(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제10장의2 문화유산의 상시적 예방관리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장의2 문화유산의 상시적 예방관리

제80조의4(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문화유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돌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 문화유산돌봄사업의 관리 및 지원

2.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

3.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평가의 지원

5.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의 관리ㆍ지원

6.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상호 간의 연계ㆍ협력 지원

7. 그 밖에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을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④ 그 밖에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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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68어절 · 삭제 18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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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4(중앙문화재돌봄센터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① 문화재청장은국가유산청장은 문화재돌봄사업에문화유산돌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문화재돌봄센터를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 문화재돌봄사업의문화유산돌봄사업의 관리 및 지원
2. 문화재돌봄사업을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
3. 문화재돌봄사업을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지역문화재돌봄센터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평가의 지원
5. 지역문화재돌봄센터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의 관리ㆍ지원
6. 지역문화재돌봄센터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상호 간의 연계ㆍ협력 지원
7. 그 밖에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문화재청장은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문화재청장은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을 문화재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④ 그 밖에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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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48935@2024-05-17

제80조의4(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돌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 문화유산돌봄사업의 관리 및 지원

2.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

3.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평가의 지원

5.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의 관리ㆍ지원

6.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상호 간의 연계ㆍ협력 지원

7. 그 밖에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을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④ 그 밖에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