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80조의2(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10장 문화유산매매업 등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장 문화유산매매업 등

제80조의2(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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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2(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문화유산매매업자가 매매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75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제75조의2제2항, 제78조를 위반하거나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종전의 문화유산매매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한 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한 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한 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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