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79조(폐업신고의 의무)제10장 문화유산매매업 등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장 문화유산매매업 등

제79조(폐업신고의 의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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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폐업신고의 의무) 제7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문화유산매매업을 폐업하면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3.8.8>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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