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77조(결격사유)제10장 문화유산매매업 등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장 문화유산매매업 등

제77조(결격사유)

2024-08-14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유산매매업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3.21, 2023.8.8>

1. 삭제<2020.12.8>

2. 이 법과 「형법」 제347조 또는 제362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80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22.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7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매매업자가문화유산매매업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3.21, 2023.8.8>
1. 삭제<2020.12.8>
2. 이 법과 「형법」 제347조 또는 제362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80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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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48935@2024-05-17

제7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유산매매업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3.21, 2023.8.8>

1. 삭제<2020.12.8>

2. 이 법과 「형법」 제347조 또는 제362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80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