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73조(보고 등)제9장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장 시ㆍ도지정문화유산

제73조(보고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15.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문화유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2024.2.13>

1.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

2. 삭제<2023.9.14>

3.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4.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행위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이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3.9.14, 2024.2.13>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4. 9. 15. 시행분 · 추가 26어절 · 삭제 22어절

삭제추가
제73조(보고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2024.2.13>
1.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
2.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거나 그 등록을 말소한 경우삭제<2023.9.14>
3.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문화유산자료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4.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또는도지정문화유산이나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문화유산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제1항제1호 제3호까지의및 제3호의 행위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이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3.9.14, 2024.2.13>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9. 15.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4831@2024-09-15

제73조(보고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2024.2.13>

1.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

2. 삭제<2023.9.14>

3.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4.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행위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이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3.9.14,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