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73조(보고 등)제9장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장 시ㆍ도지정문화유산

제73조(보고 등)

2024-07-24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2024. 9. 15. 전까지) 2024. 9. 15.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3조(보고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4.2.13>

1.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

2.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거나 그 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4.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이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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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29어절 · 삭제 1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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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보고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문화재청장에게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4.2.13>
1. 시ㆍ도지정문화재나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재자료를문화유산자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
2. 시ㆍ도등록문화재로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거나 그 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시ㆍ도지정문화재도지정문화유산, 문화재자료문화유산자료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재의도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4. 시ㆍ도지정문화재도지정문화유산, 문화재자료문화유산자료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재의도등록문화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② 문화재청장은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이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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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5. 시행 · 추가 26어절 · 삭제 22어절

삭제추가
제73조(보고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2024.2.13>
1.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
2.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거나 그 등록을 말소한 경우삭제<2023.9.14>
3.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문화유산자료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4.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또는도지정문화유산이나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문화유산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제1항제1호 제3호까지의및 제3호의 행위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이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3.9.14,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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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2024. 9. 15. 전 · 법령일련번호 248935@2024-05-17

제73조(보고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4.2.13>

1.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

2.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거나 그 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4.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이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