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경비부담)
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면 그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보존ㆍ관리ㆍ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8.12.24, 2023.8.8, 2023.9.14>
2024. 5. 17. 시행분 → 2024. 9. 15.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16어절
①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ㆍ도지정문화유산
제72조(경비부담)
①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시ㆍ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재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면 그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ㆍ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보존ㆍ관리ㆍ수리ㆍ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8.12.24>
제72조(경비부담)
①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이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면 그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8.12.24, 2023.8.8>
제72조(경비부담)
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면 그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보존ㆍ관리ㆍ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8.12.24, 2023.8.8, 2023.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