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제9장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장 시ㆍ도지정문화유산

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2024. 9. 15. 전까지) 2024. 9. 15. 시행 개정 예고 판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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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및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등)

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3.8.8>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③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및 민속문화유산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④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ㆍ보존할 것을 권고하거나,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ㆍ보호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유산 지정절차 또는 등록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4.2.1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하거나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 또는 등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또는 "등록" 앞에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8.12.24, 2023.8.8>

⑥ 시ㆍ도지정문화유산과 문화유산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말소절차,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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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재의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및 시ㆍ도등록문화재의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등)
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문화유산으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지정문화재로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3.8.8>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문화유산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③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문화유산으로서 지정문화재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유형문화유산, 기념물(제2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민속문화유산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ㆍ도등록문화재로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신설개정 20182023.128.248>
④ 문화재청장은국가유산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문화유산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정문화재나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재자료문화유산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ㆍ보존할 것을 권고하거나, 시ㆍ도등록문화재로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ㆍ보호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재문화유산 지정절차 또는 등록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4.2.1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정문화재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재자료로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하거나 시ㆍ도등록문화재로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 또는 등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또는 "등록" 앞에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8.12.24, 2023.8.8>
⑥ 시ㆍ도지정문화재와도지정문화유산과 문화재자료의문화유산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시ㆍ도등록문화재의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말소절차, 시ㆍ도지정문화재도지정문화유산, 문화재자료문화유산자료 및 시ㆍ도등록문화재의 관리,도등록문화유산의 보호ㆍ육성,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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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및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등)
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3.8.8>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③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및 민속문화유산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삭제 <개정 2023.89.814>
④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ㆍ보존할 것을 권고하거나,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ㆍ보호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유산 지정절차 또는 등록절차를지정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2024.2.13>
⑤ 제1항부터제1항ㆍ제2항 제4항까지의및 규정에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하거나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지정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 또는 등록하였다는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또는 "등록" 앞에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8.12.24, 2023.8.8, 2023.9.14>
⑥ 시ㆍ도지정문화유산과 문화유산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말소절차,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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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2024. 9. 15. 전 · 법령일련번호 248935@2024-05-17

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및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등)

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3.8.8>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③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및 민속문화유산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④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ㆍ보존할 것을 권고하거나,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ㆍ보호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유산 지정절차 또는 등록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4.2.1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하거나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 또는 등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또는 "등록" 앞에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8.12.24, 2023.8.8>

⑥ 시ㆍ도지정문화유산과 문화유산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말소절차,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