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65조(처분의 제한)제7장 국유문화유산에 관한 특례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장 국유문화유산에 관한 특례

제65조(처분의 제한)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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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처분의 제한)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리청이 그 관리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에 관하여 제35조제1항 각 호에 정하여진 행위 외의 행위를 하려면 미리 국가유산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4.2.13>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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