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60조의2(문화유산감정위원의 배치 등)제6장 일반동산문화유산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장 일반동산문화유산

제60조의2(문화유산감정위원의 배치 등)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0조의2(문화유산감정위원의 배치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불법반출 방지 및 국외 반출 동산에 대한 감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항만법」 제2조제2호의 무역항, 「관세법」 제256조제2항의 통관우체국 등에 문화유산감정위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3.8.8,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감정위원의 배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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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25어절 · 삭제 5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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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2(문화재감정위원의문화유산감정위원의 배치 등)
① 문화재청장은국가유산청장은 문화재의문화유산의 불법반출 방지 및 국외 반출 동산에 대한 감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항만법」 제2조제2호의 무역항, 「관세법」 제256조제2항의 통관우체국 등에 문화재감정위원을문화유산감정위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3.8.8,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감정위원의문화유산감정위원의 배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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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48935@2024-05-17

제60조의2(문화유산감정위원의 배치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불법반출 방지 및 국외 반출 동산에 대한 감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항만법」 제2조제2호의 무역항, 「관세법」 제256조제2항의 통관우체국 등에 문화유산감정위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3.8.8,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감정위원의 배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